정신의약품자료 | 국내제약산업 희생양 삼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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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16 09:32 조회15,200회 댓글0건본문
국내제약산업 희생양 삼지 말아달라
제약협회, 정부 요로에 보내는 건의서 통해 우려 전달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내 제약계 전반에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특허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대보호 및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우리나라 제약기업과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하다”며 재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미국측은 최근 한미FTA 협상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WTO(세계무역기구)의 TRIPs에서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네릭의약품의 발매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측의 목적이 달성되면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상당한 우리나라 제약기업에게는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가 시장퇴출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이어지고, 특허의약품에는 오히려 독점적 판매지위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감소는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를 가져오고,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신약 등 다수의 오리지널(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지적재산권 확대보호와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미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간의 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품시장 내부문제이므로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협회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할 정책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 정부 요로에 보내는 건의서 통해 우려 전달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국내 제약산업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국내 제약계 전반에 팽배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외교통상부 한미FTA추진단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 보내는 건의서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미국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요구하고 있는 특허의약품 지적재산권에 대한 확대보호 및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우리나라 제약기업과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절대 불가하다”며 재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미국측은 최근 한미FTA 협상을 통해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도입, 특허존속기간 연장,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강화를 주장함으로써 WTO(세계무역기구)의 TRIPs에서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보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네릭의약품의 발매를 과도하게 지연시켜 특허의약품의 독점적 판매지위를 강화하려는 미국측의 목적이 달성되면 제네릭의약품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기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제네릭의약품 비중이 상당한 우리나라 제약기업에게는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가 시장퇴출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이어지고, 특허의약품에는 오히려 독점적 판매지위를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네릭의약품의 사용 감소는 특허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를 가져오고, 건강보험재정을 크게 위협함으로써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신약 등 다수의 오리지널(특허)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을 과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지적재산권 확대보호와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절대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문제는 미국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간의 논의사항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약품시장 내부문제이므로 우리나라 정부와 제약협회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할 정책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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