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벤질피페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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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3 09:52 조회20,048회 댓글0건본문
벤질피페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메디컬투데이 2008-09-23 09:29:38 발행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오는 29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성분은 종전에는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게 된 것.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벤질피페라진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감마부티로락톤(원료물질 1군)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28일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해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해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2008-09-23 09:29:38 발행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오는 29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성분은 종전에는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게 된 것.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했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벤질피페라진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고 감마부티로락톤(원료물질 1군)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편 지난 3월28일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해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해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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