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크라톰' 등 4종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05 14:05 조회18,020회 댓글0건본문
'크라톰' 등 4종 향정신성 의약품 지정
복지부, 국내에 밀반입 마약류 대용물질로 남용
보건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되고 있어, 이번달 4일부터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남용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에 따라 그 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하게 됐다.
복지부, 국내에 밀반입 마약류 대용물질로 남용
보건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이 국내에 밀반입되어 마약류 대용물질로 오·남용되고 있어, 이번달 4일부터 이들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디메칠암페타민'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그 남용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받아 왔다.
이에 따라 그 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하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