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청소년 자살성향 항우울제 안 쓸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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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30 09:37 조회18,299회 댓글0건본문
청소년 자살성향 항우울제 안 쓸 수는 없고
복지부, 급여 기준 변경 검토...신중처방 당부키로
청소년에게서는 자살성향을 나타낸다는 경고문구가 삽입된 염산 파록세틴 등 항우울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자살충동을 일으키지만 청소년 투약을 금기할 경우 금단증상은 물론 적절한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해 예방 가능했던 자살을 되려 불러올 수 있기때문.
29일 보건복지부는 자살성향 경고우울증 치료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현행 급여기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의료계에 신중한 처방을 당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항우울제의 청소년 자살성향투약의 경고문구는 1년전인 2005년 11월 21일 삽입됐으며 이와관련 전재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와관련 급여기준이 바뀌지 않은 점에 대해 단단히 따졌다.
전재희 의원은 항우울증 치료제를 청소년 투약금지 약물로 본 반면 정부는 미국 FDA 및 식약청 관련 조치사항은 금기 사항이 아닌, 경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어 급여기준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항우울제 19개 성분에 같은 경고 문구가 있고 신중투여가 가능했던 염산 마프로틸린은 이미 생산중단되지 오래인 상태에서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보니 투약금지를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도 약제의 투약중단은 수면장애, 불안등 금단증상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급여중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 면담치료로만 부족해 항우울제 투여가 수반되야 하며 안전성부문의 문제소지는 인지하고 있으나 속단하기 어렵다며 예의주시하면서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얻은 전문가의 의견도 의사가 유익성-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면밀히 관찰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받았다.
이같은 견해 속에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심사평가원에 급여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령 금지 등의 급여제한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 이라며 "이에 앞서 의료계에 신중한 처방을 다시한번 강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슈가 되면서 전면 연령 투약 제한하기도 현행대로 두기도 어정쩡한 약물이 됐다" 며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는 만만치 않은 현안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복지부, 급여 기준 변경 검토...신중처방 당부키로
청소년에게서는 자살성향을 나타낸다는 경고문구가 삽입된 염산 파록세틴 등 항우울증 치료제의 급여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자살충동을 일으키지만 청소년 투약을 금기할 경우 금단증상은 물론 적절한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해 예방 가능했던 자살을 되려 불러올 수 있기때문.
29일 보건복지부는 자살성향 경고우울증 치료제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현행 급여기준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의료계에 신중한 처방을 당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항우울제의 청소년 자살성향투약의 경고문구는 1년전인 2005년 11월 21일 삽입됐으며 이와관련 전재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와관련 급여기준이 바뀌지 않은 점에 대해 단단히 따졌다.
전재희 의원은 항우울증 치료제를 청소년 투약금지 약물로 본 반면 정부는 미국 FDA 및 식약청 관련 조치사항은 금기 사항이 아닌, 경고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어 급여기준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더군다나 항우울제 19개 성분에 같은 경고 문구가 있고 신중투여가 가능했던 염산 마프로틸린은 이미 생산중단되지 오래인 상태에서 대체할 의약품이 없다보니 투약금지를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도 약제의 투약중단은 수면장애, 불안등 금단증상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급여중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또 면담치료로만 부족해 항우울제 투여가 수반되야 하며 안전성부문의 문제소지는 인지하고 있으나 속단하기 어렵다며 예의주시하면서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얻은 전문가의 의견도 의사가 유익성-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면밀히 관찰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견해를 받았다.
이같은 견해 속에서 복지부는 지난 22일 심사평가원에 급여기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변경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령 금지 등의 급여제한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 이라며 "이에 앞서 의료계에 신중한 처방을 다시한번 강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슈가 되면서 전면 연령 투약 제한하기도 현행대로 두기도 어정쩡한 약물이 됐다" 며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는 만만치 않은 현안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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