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20 09:11 조회18,53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고시자료_20060915(1).xls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12:49
본문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6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삭제(별지3): 98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삭제(별지4): 19 품목 (생동성시험자료 불일치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5): 10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6): 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7): 80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10월 1일
- 200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9.8.~9.14.)의결사항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6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삭제(별지3): 98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삭제(별지4): 19 품목 (생동성시험자료 불일치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신설(별지5): 10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6): 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약제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7): 80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10월 1일
- 200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9.8.~9.14.)의결사항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