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약품자료 |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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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0-14 17:35 조회21,144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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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성분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의약품 선진국처럼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내역’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식욕억제제 공급 및 유통수량은 3억7564만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31.2%가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은 44.6%인 1억6735만정, 비향정신성의약품은 55.4%인 2억829만정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향정 식욕억제제는 2010년 대비 29.6%, 비향정 식욕억제제는 32.5%가 각각 늘어났.[표]
이는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용량으로,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2013 향정신성물질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펜디메트라진 사용량이 세계 2위, 펜터민도 세계 5위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성분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불안감‧우울증‧불면증 등 중추신경계의 이상반응을 일으키고 치명적인 중독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지난 2009년에는 30대 여성이 ‘펜터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4가지 성분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A7국가(의약분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5개국 이상에서는 이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판매를 중단했거나 도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모니터링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부작용 신고를 접수하는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마약류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소홀과 마른 몸에 대한 지나친 신화가 만들어낸 병적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사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부작용이 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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