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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4-18 11:09 조회21,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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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슈-신경정신과계, '리보트릴' 갈등 일단락
    의료계 뉴스/제약,의료산업 2011/04/18 06:59 Posted by 김진구


    공황장애 적응증 추가 신청키로…"어려운 결정 적극 환영"

    (주)한국로슈가 항전간제 '리보트릴'의 적응증에 공황장애를 추가하기 위한 정식허가 신청을 진행키로 해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와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오남용약물 전산심사'를 시작하면서 리보트릴은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항전간제(간질치료제) 이외로의 처방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그러자 신경정신과의사회는 한국로슈 측에 리보트릴의 적응증을 항불안제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로슈가 수십억원의 허가 신청비용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신경정신과 측과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한국로슈는 신경정신과의사회 측에 보낸 안내문을 통해 “수익 목적이 아닌 사회적 책임 하에 정신의료계가 요구한 리보트릴의 공황장애 허가 진행을 결정했다”며 “갈등 과정 중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측의 뜻이 와전됐다.이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로슈 관계자는 “리보트릴은 미국에서 간질과 공황장애에만 정식으로 허가받았지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불안장애, 양극성기분장애, 불면증 등 여러 정신과 질환에서 허가 초과(off-label)로 사용되고 있다”며 “보도과정에서 ‘미국에서도 간질ㆍ공황장애에만 처방된다’고 제공한 정보와 다르게 보도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로슈의 이 같은 결정에 신경정신의학회와 신경정신과의사회 등 신경정신과계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박종익 보험이사는 "한국로슈의 어려운 결정을 환영한다“며 ”처방 범위의 확대는 환자 보호와 의료비 절감, 의사의 처방권 유지 모두에 부합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합리적 결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리보트릴 사용범위를 공황장애까지 인정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김진구 기자 okgo@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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