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입원’이라는 단어사용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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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4 09:57 조회16,596회 댓글0건본문
정신병원에 대한 ‘강제입원’이라는 단어사용은 잘못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
본 협회에서는 귀 KBS‘추적60분’프로그램에서 정신병원의 강제입원에 대한 자료와 내부고발을 수집하여 방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왜 정신질환자의 입원만 강제입원인가?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배가 아프다하여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주사에 수술 등이 무섭다고 안간다고 버팁니다. 계속 그 고통을 지켜보던 부모들은 병원에 안간다고 버티는 아들을 강제로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갔고 곧장 맹장염 진단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고 수술을 한 다음 입원을 하였습니다.
언론들이 말하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잣대로 보면 이것도 강제입원입니다. 정신질환 역시 병식이 없는(중병에 걸린) 환자들은 99%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부모들이 강제입원이라는 단어가 싫어 입원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인 옳은 일인가요?
3. ‘강제입원’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는 범죄자가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보호의무자가 중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병원진단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보호자와 의사는 범죄자가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한 입원입니다. 정신보건법에는 ‘강제입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족 간 재산, 종교 등의 다툼으로 병이 없는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이건 당연히 범죄행위로써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드물게 한번씩 나타나는 뉴스를 근거로 모든 정신병원과 의사, 환자 가족을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로 묶어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와 그 가족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안겨 주게 됩니다.
4. 해결사항
정신병원의 입퇴원 문제는 정신보건법에 의거합니다. 언론들이 강제입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그 근거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물론 정신보건법 및 각족 제도개선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기간이 평균 3달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가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입원환자에게 아주 높은 수가를 적용, 집중 치료와 고급약물을 투여하여 조기 치료가 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으며 3개월이 넘어가면 수가를 대폭 줄여 거의 적자 수준으로 갑니다. 병원들이 오래 입원시켜봤자 적자니까 오래 입원시킬 수 없겠죠? 이렇게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 요구사항
귀 방송국에서 취제하고 있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본질을 잘못 호도할 우려가 있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바,
1) 강제입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2) 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만 강제입원인지?
3) 강제입원이라는 족쇄로 가족, 의사들을 범죄자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4) 해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복합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협회에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인터뷰 등 귀 방송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도가 간혹 있었던 강제입원 사건을 모든 환자가 강제입원인양 하는 잘못된 보도로 간다면 그에 대한 상응의 대책도 마련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강제입원에 관한 아래 논제를 참고하시고 부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3월 3일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 곽 성 주 외 270개 회원병원
- 아 래 -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아, 노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 시키는 것도 강제입원인가?
외국의 경우 강제입원 (compulsory admission) 또는 비자의 입원 (involuntary admission)은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환자들을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신 또는 타인의 위험을 방지키 위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이런 강제입원을 우리나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동일 시 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소아, 노인등의 지각능력이나 판단력, 병의 정도를 본인이 판단할 수 없을 때 일반적인 질병도 보호자가 모시고가서 치료를 의뢰하고 필요시 가족이 입원서약을 하고 입원을 시킨다. 이것도 강제 입원인가?
정신보건법 상 가족 중에 정신질환이 있으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하에 입원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게 강제 입원이라면 정신질환은 어떻게 치료할까? 본인이 직접 병을 인식하고 자의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증도에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말하는 강제입원, 비자의입원에 대한 외국과의 통계비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는 강제입원(비자의 입원)이라는 부분은 보호의무자가 입원시키는 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 당연히 자신 또는 가족 등 보호자가 입원을 시키는 것은 자의입원( voluntary admission)으로 여기고 본인과 가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격리를 통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강제입원(비자의입원)이란 말을 쓰고 통계화 한다.
따라서 강제입원 등을 언급할 때는 본인,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 등을 통한 응급입원만 비율에 넣고 보호자가 입원시키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가족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모,형제가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강제입원, 인권탄압 등등 온갖 이상하게 바라보고 안 좋은 시각으로 주위에서 평가, 인식하게 되면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에 대한 바른 치료를 통한 가족과 사회로의 복귀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기의 정신질환을 인식하고 스스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일반 타 질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어 가족, 보호자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
# 아래 김춘진 의원의 강제 입원률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박자료를 읽어보더라도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은 외국에서 강제적(비자의)입원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일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치료가 필요치 않는 가족을 강제 입원시키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벌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정신질환자를 가진 선량한 가정에서 치료를 위해 입원시키는 것 까지 강제입원으로 몰아 적시에 적절한 치료기회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은 환자나 가족,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아주 크고 문제가 된다. 용어하나의 잘못된 사용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가족에 의한 입원을 강제입원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재발되지 않게 위해 정확한 용어 정리와 사용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 아 래 )
2007. 10. 16일자 국회 김춘진 의원 보도자료 “장기․강제입원문제 해결없이 정신의료기관의 배만 불리는 정신과 정액수가제 개선정책은 최선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7. 10. 17. 보건복지부]
② 김춘진의원 보도자료 : 강제입원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3배에서 18배까지 많음(16쪽)
=> 보도자료 복지부 해명 [강제입원율 통계 비교에 대한]
동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주요국가는 한국, 일본 등과 달리 보호의무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입원제도와 EU 국가간 객관적 비교와 일반화는 오해의 소지가 매우 큼.(16쪽)
- 만약 비교한다면 본인·보호자의 뜻과 상반하여 입원하는 방식인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5조)과 비교하여야 함.
- 동 연구대상 15개국 중 5개국(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은 국가적인 공식집계 체계가 없다고 명시되었음.
- 벨기에는 통계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일부지역의 통계로 국가간 통계 비교가 곤란함을 명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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