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는 2월 2일(목) 오후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제 3대 회장에 최재영 동서병원이사장을 선출했다. 이날 취임식을 갖은 신임 최재영 회장을 홍시라기자가 만나 취임소감과 함께 향후 발전방향 등 협회의 나아갈 추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교환했다. 한국정신건강신문 홍시라기자와 가진 최재영 신임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다.
<질문 홍시라><소감>
제3대 회장취임을 축하합니다. 정신건강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신의료기관협회 회장에 취임하시는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재영신임회장>
대한정신병원협의회에서 6년 전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설립되면서 초대 이병관 회장님, 2대 곽성주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장님들과 선배 병원장님들의 그 동안의 수고와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협회의 현안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협회의 역할에 대해>
오늘 행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병원협회, 신경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우리나라 정신건강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대표하는 기관단체 대표자들이 많이 오셨던데 정신의료기관협회도 역시 정신건강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답변>
전국에 정신의료기관(병원)이 300개 정도 있고, 총 병상은 8만 병상 정도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입원환자의 치료를 우리 협회 병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개별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정신보건정책과 적정한 수가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술세미나 주제에 대해>
오늘 학술세미나의 주제가 하나는 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에 관한 것과 또 하나는 오는 5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하위법령 등 두 가지 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각 주제 별 쟁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협회 입장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안정적인 정착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금 정신의료기관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2008년도 10월 1일 이후 8년 5개월 째 동결되어 온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의 조정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기준으로 2016년까지 8년간의 통계수치를 보면 건강보험인상률 19.5%, 소비자물가지수 17.6%, 임금인상률 38.7%, 최저임금인상률은 60%가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정신과의료기관의 총지출비 중 인건비 비중이 65%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의식주 및 최소한의 진료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가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정신질환 의료급여수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주제발표는 타 질환과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정액수가제를 적용하여 건강보험 대상 정신질환자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 환자는 진료비가 절반수준으로 극도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의료급여법과 관련지침서에 대한 위헌소송 법률대리인인 이용환 변호사의 발표는 이 제도가 헌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권리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7년을 기준으로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의 58% 수준입니다. ‘헌법’과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도 모든 정신질환자는 차별없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의 시설. 인력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간의(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 차별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용환 변호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진료의 부당성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정신건강복지법 상 병원 입원 시 교차진단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천영훈 원장님의 개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발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축조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에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2명 진단에 대한 상황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조항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하위법령 축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과봉직의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진단의사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정부법원에서 경기지역 정신의료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50여명이 환자 진단의 문제로 인해 형사고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 진단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정신의료기관 봉직의들의 협조를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인력, 기간별 차등수가제 실시로 의사인력의 외부 출장 진단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공공성의 인정 여부 등도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서 정신의료기관과 봉직의들의 외부 진단제도의 협조가 힘든 현실입니다.
<질문><국립병원에 설치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앞의 질문과 연장해서, 같은 법 조항에 의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립병원에 설치하게 될 입원적합성심판위원회의 기능이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병원에 입원할 시 입원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능이라고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물론 개정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기능과 전혀 다른 것인지? 또한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는 정신의료기관 전문의가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고 6개월 단위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환자의 계속입원여부를 의뢰하는 제도에서, 새로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해 환자가 입원을 하면 14일 이내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1명의 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고, 30일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최종 입원여부가 결정되는 등 환자입원 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역할은 기존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와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은 이 제도가 입원환자에 대해 초기 입원환자와 전체 병상의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진료장벽을 높이는 정책적 이유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입원환자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든 앞으로 병원에서 정신질환의 진료를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국가가 이렇게 진료를 어렵게 정책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나요?
<답변>
작년에 발표된‘5개년 국가정신보건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전체 정신과 병상의 10%, 전채 입원환자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발표했듯이 이번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유린, 강제 입원 등 몇몇 정신의료기관의 문제점을 대다수 병원들의 문제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제도화함으로써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까지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문><제도적 장벽으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에 의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는?>
최근 강남역 묻지마 사건을 시작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묻지마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요한 정책기조로 인해 정작 치료받아야 할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서 가족은 물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자해 타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이러한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강제퇴원 절차에 의해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자해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은 환자에게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치료시기를 놓쳐서 자해, 타해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질문><정신건강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정신건강분야에 대한 정책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뒤섞여 있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호 갈등과 불협화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건강분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긍정적인 정책개선 요구사항은 대략 이렇습니다. 정신질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구축, 정신과 의사들에게는 양질의 진료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한 회장님의 임기동안 중점을 두고 나갈 방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제도’를 행위별 수가제도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료급여제도를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면 환자들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원일수를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병상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정신과 건강보험 입원환자 재원일수 133일. 정신과 의료급여 입원환자 재원일수 225일). 행위별 수가제도로의 전환으로 환자 1인당 일당입원수가 인상은 될 수 있으나 재원일수가 감소하면, 병상수도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조면 전체 예산의 증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도로의 전환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에서 항상 언급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진료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환자라는 이유로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차별진료를 받고 있는 5만여 명의 환자들이 적정한 진료를 받아서 사회와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력>
장시간 어려운 인터뷰에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임회장님의 약력을 간단하게 말씀바랍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석사
1993년 청아의료재단 동서병원 이사장 취임(현)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현)
<홍시라기자>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리며, 오늘 인터뷰에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홍시라 기자 sheilah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