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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견수렴(매우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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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5-04 10:23 조회5,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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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견수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환자의 입원 시 환자 본인동의를 받도록하고, 동의를 받지 못할 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심판으로 입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오니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오는 5월 6일까지 본 협의회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환자 본인으로부터 입원 동의를 받도록 하되, 본인의 입원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입원이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족문화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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