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주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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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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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미현 작성일10-03-15 13:20 조회5,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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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학회 회원을 비롯한 정신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춘계학술대회 워크숍으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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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 2010년 3월 26일(금) 오전 9시-오후 1시(4시간)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 3 (서울 강북구 미아역 2번 출구)
    3. 대상 :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호사)
    4. 일정 :
    9:00-9:30 인권교육 소개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9:30-11:00 정신장애인의 인권현황과 인권보호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11:20-13:00 정신장애인과 가족이 경험한 인권보호 사례 및 인권침해 사례
                      - 공지현(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 정신장애인
                      - 환자 가족
    5. 접수 안내
    1) 인권교육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3월 20일(토)까지 팩스(031-288-0363) 또는 이메일(mind1962@naver.com)로 보내주세요.
    2)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인권교육만 참석할 경우).
    3) 만약 춘계학술대회 전체(오전 인권교육 + 오후 학술대회)를 참석하실 경우에는
    학회플라자에 앞서 공지한 학술대회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주세요
    * 학회 참가비 2민원(재활협회 회원),
    비회원 사전등록 25,000원 비회원 현장등록 30,000원
    4) 참가비 납부 계좌 : 630-005016-958 외환은행 (사단법인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5) 문의처 : 이종국(용인정신병원) 010-4200-6879, mind19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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