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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6 10:12 조회6,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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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방병상수'에 관한 사항은 정신보건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별표2]의 입원실 기준에서 아래문장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 50인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의 100분의 10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방병동이란 허가병상 범위 내에 있는 입원실 중에서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개방병상이라는 용어는 없으나 위 조항에 의하면,

     

    총 허가병상수의 10% 이상을 개방병상으로 운영하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자- 

    -------------------- 원본글 -------------------


     사무국장님
    허가병병수에 개병병상수가 포함되는지   아니면 허가병상수 따로 개방병상수 따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바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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