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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영일 작성일11-06-09 10:01 조회4,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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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정신병원 개설에 관해 관심이 있어서요~
    여러가지 좀 찾아볼려고 하니깐 어렵네요 ^^;
    정신보건법에서 종사자 수 및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찾았는데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차등제에 대해서는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정신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설립자가 꼭 정신과 전문의여야 하는지 ?
              아님 다른 전문의 또는 한의사가 설립자가 되어도 무방한지?

    질문2. 보험환자는 급성기병원과 마찬가지로 진료비20% 식대50% 본인부담인걸로 알고
              있구요 ~
              의료급여 환자는 정액수가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차등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양병원같이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등급마다 금액이 얼마나 상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개설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보니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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